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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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우라아아미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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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진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시간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더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준 또한 작년 보다 많이 완화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밑에 링크를 클릭 하시면 근로 장려금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밑에 링크는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가구 유형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1) 1인가구, 2) 홀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구별로 조건에 대한 신청 자격에 대한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돈사진 및 근로사진

 

돈사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생활고에 시달릴 만큼 근로 소득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해주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22년 정기분은 23년 5월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23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시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오 나뉘게 됩니다.

하반기의 경우는 23년 3월 1일 분 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3년 6월에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의 경우는 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23년 12월에 신청이 되니 꼭! 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일정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돈사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으로는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래 좀 더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사진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사진

의표를 보시면 1인 가구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자기 기준이 존재합니다.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둘 중 한 명의 급여 갸 3백만 원 이하라면 외벌이 가구로 적용해야 하는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사진

 

 

단독 가구의 경우는 연 2,2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각각 3200만 원 미안과 3800만 원 미안의 조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근 최대 지급액 사진

총소득금액은 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근로,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 배당연금 5) 기타 소득입니다.

 

총급여액은 위에 1,2,3번만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에는 재산 기준이 2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2.4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합친 재산에 대한 총합게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이실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의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억 원에서 2.4억 원 구간에 해달 하실 경우는 근로장려금 50%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기준과 소득기준 그리고 재산기준까지 총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시더라도 외국인이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의사나 변호사들의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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